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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나이트 클럽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객들에게 속칭 ''섹시 댄스''를 부추긴 나이트 클럽 전무 37살 김모씨와 종업원 42살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걸고 손님들에게 나체로 변태적인 춤을 추도록 유도한 뒤 이를 공개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태춤 유도 공개는 위법"

김씨 등은 지난 지난 6월 9일 새벽 1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R나이트 클럽에서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연 뒤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하는 등 음란행위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BS 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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