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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 추진 합의

사개특위, 경찰 복종의무 삭제·수사개시권 명문화

국회 사법개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사실상 경찰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또 검찰청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해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 6인 합의안대로 형소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할 수 있고, 검사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도 없어서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사실상 이루게 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만 남기고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해 향후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경찰에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법조문화 과정이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의무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반색하면서 표정관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모두가 바라던 바인데 당연히 환영할 일 아니겠느냐"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장자연 수사 등 경찰이 그간 보여온 각종 행태로 볼 때 ''시기상조''라는 역풍이 불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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