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구리소년''들을 다룬 영화 상영을 계기로 전국 실종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은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만건이 넘는 실종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탐정)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구리 소년 유족과 실종 아동 가족, 영화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구리 소년'' 고(故) 우철원 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아이들 유골이 발견된 뒤 한줌 흙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인을 꼭 잡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반인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며 "남아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운동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어디에선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범인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실종자 다섯 명의 부모 모두 "처벌이나 원망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왜 어린애들을 죽여야 했는지 그 사실만 알려주기만 하면 현상금 5,00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실종 가출사건은 모두 6만 123건으로, 전년의 5만 5,714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이형호 사건, 개구리소년 사건처럼 ''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