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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박기준 전 지검장 면직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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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스폰서 검사'' 박기준 전 지검장 면직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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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 지휘 의무 소홀·언론 의혹 무마하려고 한 점 등 징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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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31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고 접대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의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의혹을 무마하려고 한 점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특검까지 도입돼 수많은 검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2가지의 징계사유 가운데 지검장으로 재직 중 정 씨와 만나 접대받은 일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BestNocut_R]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정 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고 누락, 지휘.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전 지검장을 면직했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은 "검사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시나 관리.감독.보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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