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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어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일명 ''키스방''과 ''유리방'', ''이미지클럽''과 ''전립선 마사지'' 등 4개 업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지방청 단위로 실시중인 ''성매매 일제 단속''에서 이들 업소를 집중 적발해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일 일산신도시 키스방 업주 A(38)씨 등 관내 키스방 업주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전국에서 ''키스방'' 업주가 경찰에 입건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고시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고용된 자간에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과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했다.
특히 그 구체적인 예로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마사지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단속할 수 있게 한 청소년보호법 20조가 ''키스방'' 등의 처벌 근거로 마련된 것.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주변이나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입간판 등 광고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 업종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굳이 업소 내부에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현장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업소를 운영중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BestNocut_R]
이에 따라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키스방과 유리방 등 변종 퇴폐업소들이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이를 어긴 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종을 홍보하는 전단지 인쇄업자나 배포업자까지 단속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며 "고시된 4개 업종 외에 다른 변종 퇴폐업소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초까지 전국 일제 단속을 마친 뒤, 이들 업종 규모와 실태 등을 분석해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