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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뉴스] 왜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고 늘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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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는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현직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문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고 판사나 검사출신 고위공직자가 퇴직했다가 임용 될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돼 왔다.

    그러나 전관예우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Why뉴스]에서는 ''왜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고 늘 문제가 되나?''라는주제로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전관예우? 무엇을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냐?

    = 전관예우의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건 아닐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전관예우''의 의미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힘'' 이렇게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관예우의 본래의미는 조선시대에는 정승이나 판서를 지낸 사람, 지금은 장관급이상의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에 대해 퇴직 후에도 재임당시의 예우를 베푸는 일''을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판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을 말하는 것이 됐다.

    이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행간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가담겨 있는 것이고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몇 년 전 국정감사 대 나온 자료를 보면 퇴직 판사나 검사의 90%가자신의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관예우가 왜 생기는 거냐?

    = 혹시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사업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거나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래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나?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서 갓 퇴직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조계에 근무 중인 친구나 친척 지인에게 부탁을 해도 전관변호사를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전관을 소개하거나 선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기대의식이 가장 크다고 봐도 된다. 갓 퇴직한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를선임하면 사건해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다.

    구속될 사안이 불구속이 된다거나 실형이 선고될 사건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감형이 된다거나 그런 등등의 기대를 하면서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문제가 사건의뢰인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 물론 그렇다.

    사건의뢰인들이 갓 개업한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앞서 말씀드린 ''기대의식''외에도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화가 퍼져있기 때문이다.

    우선 갓 개업한 전관들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와 얼마 전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건도 같이 처리하면서 동료로 지냈기 때문에 담당자의 습관이나 사건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다. 지방의 유력 기업 대표가 구속됐다가 당시로서는이례적으로 보석으로 풀려났기에 담당 재판장에게 물어봤더니 "얼마 전까지 옆방에있던 분이 사건을 수임해서 봐줬다."고 솔직히 말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이 10여 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엊그제까지같이 식사하고 회의하고 사건 처리하던 동료가 변호사로 선임되면 사건처리에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은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직 법관에게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 "절차상의 작은 편의까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결에 있어서 결과가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런 작은 편의조차 사건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보니까전관변호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적극 선전하면서 사건을 싹쓸이 하는 경우가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에는 거의 대부분이 최근 2~3년 이내에 개업한 전관출신 변호사다.

    또 다른 원인중 하나는 대기업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회장님''을 모셔야 하는 참모들이 변호사 선임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비싼 전관변호사들을 찾게 되는 것도 원인중 하나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건의뢰인들이좀 더 나은 변론을 위한 변호사를 차기보다는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전관예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사건브로커들이 전관을 이용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 그 점도 전관이 유지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법조계에는 아직도 사건을 소개하는 이른바 ''브로커''에게 30%의 수수료를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적도 있다.

    사건을 소개하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사건브로커''가 있기도 하지만브로커는 주변에 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검찰청이나 법원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경찰서 형사가 사건을 소개할 수도 있으며 현직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도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건을 보내주는사람에게 어떤 방식이던 ''성의''를 보여야 사건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이유가바로 사건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검찰청 주변에서 3년 전 개업한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최근사무실을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사건을 보내주는 사람도없고 전관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고민은 브로커 문제를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한다.

    이를 외면하면 사건이 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를 계속하면 외형은 늘어나지만실제 수입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임료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30%로사무실 운영하면 실제 순 수입은 미미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돈은 벌려면 탈세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가 다른 공직으로 진출할 의사가 있다면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기피했다고 한다. 바로 탈세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펌으로 갔는데 이제는 로펌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국민정서의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궁금한 건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수입이 어느 정도냐?

    = 사퇴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7개월에 7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4개월 만에 재산 4억 원이 늘었다. 이용훈 감사원장은 5년간 60억 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세 명의 공통점은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경우는 로펌(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수입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개업을 할 경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2년 전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변호사는 근무지 주변에서 개업해 1년 동안 세금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4억 원을벌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세금만 4억 원을 냈다고 했다.

    설명이 다르지만 대략 월 1억 원 벌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을 하다 퇴직한 한 변호사는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얘기도 들리고 검찰에서 잘나가다 퇴직한 한 변호사는 30억 원을 넘게 벌었다는얘기도 들었다.

    판사들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경우 적어도 월 2억 원 고소득이 보장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들의 경우 2~3년 안에 평생 먹고살 만큼의 소득을(대략 2~30억 원) 올려야 한다는그런 의식이 공공연한 게 사실이다.

    ▶ 법무법인(로펌)의 경우 급여로 고액을 지급하는 거냐?

    = 형식은 급여나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변호사와 큰 차이가없다고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월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억 원을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로펌의 사례를 확인해보니 변호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부분 기여도였다.

    기여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건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는사건 유치 기여도고 두 번째는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해결 기여도로검찰이나 법원에 이유서나 변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기여도세 번째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로 법인의 행정업무와공익활동 기여도를 평가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파트너 변호사와 어시스턴트 변호사로 나누는데 변호사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위직 출신의 경우 일정기간 얼마를 보장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여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 대부분은 모양은 법인이고 실제로는 개별적인 영업을 하는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사건을 유치했을 경우 수임료의 절반을 차지하거나40%를 차지하는 경우 등 법인에 따라 사정이 달랐다.

    ▶ 전관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전관출신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 통상의 변호사들 보다 서너 배 심지어 10배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라면 전관의 경우착수금이 2~3천만 원 성공보수금도 일반 변호사의 두세 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비싼 이유는 공정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전관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법률적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기대의식''과 사건의뢰인의 ''절박함''을이용하기 때문이다.

    ▶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거냐?

    = 전관예우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전관''을 없애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직을 택한 법률가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전관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지만법조계 내부에서도 평생검사, 평생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오고 있다.

    아니라면 판사나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1년이나 2년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정부 법무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게 하는개업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검사나 판사출신 법조인 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로 임용되거나 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말썽 많은 전관예우를 기대하기보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사실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을거두지 못했다.

    전관특별재판부는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결국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냐?

    = 단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요가 있는 이상 공급은 어떤 형식이던 살아날 것이다.

    이미 국회에 설치돼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를막기 위해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근무지의 형사사건을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2010년 10월 26일)

    그러나 이 문제는 ''형사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경우 수임제한을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변호사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맹점이 있다.

    과거 전관(판사, 검사, 군법무관)의 개업지 제한이 위헌결정(89헌가 102)을 받은전례가 있는데 이번 조항도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다.

    사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사건이 주로 형사사건에 몰려 있어서 형사사건의수임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민사사건이나 신청사건 등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다른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전관예우를 막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헌요소의 문제나 실효성의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BestNocut_R]특히 변호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변호사 출신이어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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