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건설 현장 임금지급, 한 달만 늦어도 형사처벌

  • 0
  • 0
  • 폰트사이즈

노동

    건설 현장 임금지급, 한 달만 늦어도 형사처벌

    • 0
    • 폰트사이즈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도 단계적 도입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1,368개를 점검한 결과 30%인 410개 업체에서 39억 200만 원의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 8,39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된 금품은 정기지급일이 지났어도 주지 않은 이른바 ''유보임금''이 22억 원으로 압도적이었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제수당 등 미지급이었다.

    일한 달 임금을 당월 말일 이내에 주는 업체는 전체의 11.6%인 157개에 불과했다.

    건설 현장에서 ''쓰메끼리''로 통하는 유보임금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7월부터 노동부에 근절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노동부가 21일 유보임금 예방과 억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 개시 후 한 달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지침 이행 여부 감독을 위해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만 시행됐던 건설 현장 점검도 상ㆍ하반기 각 한 차례씩 모두 2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이를 공공 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BestNocut_R]

    노동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방안은 공사 발주 단계에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비를 입찰금액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낙찰을 받기 위해 노무비를 깎아 입찰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입찰 당시 책정된 노무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점검해 남은 금액은 발주자가 회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