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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유기농?…어린이 목욕용품서 발암물질 검출



경제 일반

    발암 유기농?…어린이 목욕용품서 발암물질 검출

    포름알데하이드, 1,4-디옥산 검출…WHO 세계암연구소 발암성 물질 규정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어린이 목욕용품 일부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유기농 목욕용품에 대한 가격,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하이드, 1,4-디옥산, 파라벤, 계면활성제 상당분, 카드뮴 등의 검출 여부에 대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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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 한국오씨웰이 수입한 유기농 제품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에서 750pp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유기농 제품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케어 내추럴 바스(코스맥스 제조, 에이치앤제이코리아 판매)''에서도 3.5pp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일반 제품 가운데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마일드 에센셜 모이스춰 워시''와 비팩이 제조하고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수입 판매하는 ''아비노 베이비 워시 & 샴푸''에서 각각 2.7ppm과 2.5ppm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왔다.

    또 유기농인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케어 내추럴 바스에서 5.4ppm, 유니레버코리아가 제조판매하는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삼푸''에서 3.4ppm의 1,4- 디옥산이 각각 검출됐다.

    일반 제품에서는 ''닥터아토마일드 에센셜 모이스춰 워시''와 피코스텍 제조, 위니치에스앤디 판매의 ''뽀롱뽀롱 뽀로로 컨디셔너삼푸''에서 각각 4.5ppm과 2.8ppm이 검출됐다.

    식품의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은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제조 공정이나 유통중 생성돼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포름알데하이드 허용 한도를 2000ppm, 1,4-디옥산은 10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에서 허용 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없다.

    그러나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1,4-디옥산은 발암가능성물질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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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시민모임 진정란 실장은 "검사 결과 유기농과 일반 제품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식약청의 목욕용품에 대한 기준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특히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따르면 샴푸와 바디워시의 포름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은 25ppm, 1.4디옥산은 20ppm 이하인 만큼 식약청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 실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유기농 ''오씨엘 네이처트리 바스''의 100ml당 가격은 1만4천원으로 일반 어린이 목욕제품에 비해 1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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