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이상,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실천연대 간부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 이적단체이며, 이적행위를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직접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