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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2차례에 걸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12일 영화 개봉에 비상이 걸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오후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결정이다.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와 배급사 쇼박스는 두 번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등위는 "이 영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 시킨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고, 인육을 먹고 개에게 던져 주거나,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는 상영 및 광고 홍보 등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이다. 또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은 설치와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 결국 ''악마를 보았다''는 제한상영가 판정이 확정되면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
쇼박스 측은 "아직 최종 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영화를 계속 편집해서 영등위에 등급 재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장면들을 삭제하더라도 영화 개봉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페퍼민트앤컴퍼니 대표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복수극의 형태를 띄고 있다"며 "아무 이유없이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관객들이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호흡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과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출의도상으로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그 중 일정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영등위 판단을 존중한다.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중이다. 12일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estNocut_L]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요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로, 총제작비만 70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