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고 정당별 의석은 열린우리당 145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천 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익산갑)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