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논란을 일으킨 조선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가 이번 달 안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는''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승려가 국가를 상대로 ''여성 생식기 표본''을 없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달 27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과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지난 4월30일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명월이의 생식기는 따로 보관해야 할 정도로 의학적 가치가 없는 만큼 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명월이의 생식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으로 간주돼 화장이나 매장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과수가 보관 중인 ''명월이''의 생식기는 1909년에 문을 열어 1918년 화재로 소실된 기생집 ''명월관''에서 기생이었던 여인의 생식기로 알려졌다.
당시 일제는 이 여인과 잠을 잤던 남성들이 줄줄이 복상사를 당한 이유를 규명한다는 이유로 생식기를 적출해 보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