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가 지난 8월 '긴급자동차 유사표지 및 도장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 순찰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강원지역 모범운전자회의 '짝퉁 경찰차' (박현기자/CBS춘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한달을 ''긴급자동차 불법행위 및 유사운송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엄연히 단속대상인 차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말뿐인 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경찰이 지난 8월 집중단속을 벌인 긴급자동차 불법행위에는 경광등이나 싸이렌을 부착하는 행위와 긴급자동차와 유사표지 또는 도장을 한 차량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서 안마당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짝퉁'' 경찰차.
마치 본보기라도 되듯 경찰이 내세운 단속 대상과 너무나 일치한다. 언뜻 보기에 경찰차와 다름 없어 보이는 이 차의 정체는 모범운전자의 차량.
일선경찰은 자신들의 앞마당에 며칠째 주차되어 있는 차의 정체도 모르고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말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경찰차와 유사하게 도장하라고 허가내는 것은 없다"며 "경찰에서 경찰 순찰차량과 유사하게(유사표지 및 도장을 하여) 만드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도움 많이 준다" 단속외면그러나 경찰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린다. 강원지방경찰청의 담당 경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짝퉁 경찰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모범운전자에게 정상적으로 긴급자동차 신청이 되서 허가를 해줬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경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게되다보니 단속 대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난처해지는 것은 현장에서 단속을 벌이는 자동차 검사소 직원들 뿐이다.
교통안전공단 춘천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그런 자동차(싸이렌과 유사표지 또는 도장을 한 차량)들이 정기검사때나 단속 때 시비가 많이 붙는다"면서 "경찰들도 묵인해주고 시범케이스 말고는 거의 안 잡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기들이 허가하고 자기들이 잡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혀를 찼다.
귀에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인 경찰행정. 편의에 따라 어떤 것은 단속하고 어떤 것은 눈감아주는 원칙없는 경찰행정의 모습이 씁쓸하다.
CBS춘천방송 박현기자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는 일종의 관변(경찰유관)단체로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 모범운전자회가 조직되어 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자격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무사고 운전자로서 통상
1)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은사람이나
2) 경찰서장 이상(교통관련 도지사·시장·군수 등)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유공운전자여야 하며
선발 심사기준은
- 무사고운전자 : 최근 10년동안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과
- 유공운전자 : 경찰서장이상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자로서 최근 3년동안 교통사고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10년이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단, 음주운전은 벌금형 이상).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들로서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개념에 포함되며, 모범운전자의 지시나 신호를 어겼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의 죄가 성립된다. 단, 스티커를 직접 발부할 수 없다.
또한 모범운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여야 하며,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집행기간을 1/2로 줄일 수 있는 특혜를 부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