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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시범적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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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범적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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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등 28개 기관에 시범 시행

     

    공직사회에 근무시간을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동안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유연근무제에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BestNocut_R]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시차 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총 901명이 실시한다.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 299명이 활용한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닷새 이하만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도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시행상 문제점등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은 일반행정직과 연구직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가 각양각색인데 반해 현행 근무제도는 너무 획일화돼 있다"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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