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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양육기간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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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위법한 양육기간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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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A(43 남)씨가 B(39 여)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양육비 지급액수를 1심보다 340만원 줄인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2월5일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 인도명령 가집행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A씨는 다음달 2일까지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양육했다"며 "이는 위법한 양육이므로 B씨는 이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는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월4일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10월20일부터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친가에 데려가 양육했고, B씨는 다음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9년 2월5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를 넘겨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자녀 인도를 거부하다 판결 다음달인 2009년 3월3일 B씨가 자녀를 데려가자 자신이 홀로 양육한 28개월여간의 양육비 2,8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은 28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했으나 소득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월 3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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