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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회…게임 ''중복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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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국회…게임 ''중복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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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 이어 여성가족위 청소년보호법 발의…업계 강력 반발

     

    과몰입 문제로 시끄러웠던 게임업계가 이번에는 중복규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각종 규제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뒤숭숭한 업계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에서 좌초하는 거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상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고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선택적 셧다운제'' 등을 골자로 한 문화부의 ''게임과몰입 종합대책''과 유사하고 게임산업진흥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여성가족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사실상의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 만으로도 벅찬데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부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몰매를 놓으면 결국 게임업계만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법을 변경하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합의되지 않은 독단적 방안이어서 "여성가족위가 지나치게 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최근 문화부와 게임 업계가 쉽지 않은 합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율대책을 내놨고 게임과몰입과 관련한 입법은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법 취지를 볼 때 관련 부처간 이중, 중복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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