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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이산가족 대북송금법, 투명성 보장필요

    • 2005-08-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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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특별법 추진

    지난 15일에 서울 한국적십자사 화상상봉장에서 상봉하는 이산가족의 모습이다.(오대일기자/노컷뉴스)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송금할수 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열린우리당 최 성의원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접촉과 상봉을 허용하고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법에는 남측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할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며 남북이 상속과 유품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를 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입법 추진은 긍정적이나 송금이나 유산을 물러주었을 경우 북한이 있는 가족에게 정확하게 전달 되는지를 확인하는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 엔케이'' 이주일 논설위원은 1960년대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 북한에 귀국한 재일동포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생활비를 송금받거나 중고 자동차와 자전거등 생활용품을 받았으나 북한 당국이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노동당에 일부를 바치라는 요구로 돈을 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 되더라도 남측 가족들이 북한 가족에게 전달한 돈이나 생필품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알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윤석대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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