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과속스캔들''''로 스타덤에 오른 영화배우 박보영이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해지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보영의 법무대리인 장백은 이날 오후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백 측은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은 사실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분쟁의 당사자만 바뀌면서 되풀이 되는 하나의 고질적인 악순환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속사와의 분쟁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칫 ''''금전적인 욕심''''이나 ''''일종의 유명세''''정도로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적분쟁 자체가 연예인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한 뒤 박보영이 소속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른 이유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 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그리고 향후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속사의 최근 태도''''로 인해 '''' 최선의 선택은 소송과 같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백 측이 밝힌 소송의 주된 내용은 최근 소속사 대표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사기죄로 피소된 박보영씨''''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소속 배우가 곤란에 처했음에도 해당 소속사가 나이 어린 신인배우에게 사실상 그 책임을 전가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다. 더불어 최근 소속사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장백 측은 이에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그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백 측은 또한 박보영의 사안을 강지환과 잠보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백 측은 ''''강지환과 잠보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사건은 박보영씨의 사안과 전혀 다른 분쟁 내용이므로, 그 비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