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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감정평가,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감정싸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기업재무제표의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놓고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기업의 자산을 장부상의 가치가 아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부동산 등의 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 재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감정평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상장사 등 자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 무형자산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투자자산 등 무형의 자산도 있어 회계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한 가치평가를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 해야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계사들도 감정평가사처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전문인인 감정평가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들은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으나 법제처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 입장을 지지하는 금융위원회안과 감정평가사 입장을 지지하는 국토해양부 안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법제처는 부처간 협의를 더 할 것을 요청하며 국토부 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형 자산은 감정평가사들이 맡지만, 무형자산은 공인회계사들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부동산에 한정될 것"이라며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가 아닌) 다른 영역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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