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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광맥'' 지나는 토지 이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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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석면 광맥'' 지나는 토지 이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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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31일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지정, 개발 규제 등

    ㅁㅇㄹ

     

    앞으로 석면 광맥이 지나가는 토지는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하의 석면 광맥 탓에 땅을 파면 석면이 노출되는 토지 등은 지금까지 개발에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해당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엄격히 규제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체ㆍ제거ㆍ처리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BestNocut_R]

    이와 함께 의도하지 않게 석면이 국내로 유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석면 함유가 가능한 질석이나 활석 등 천연 광물질을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해 수입ㆍ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건축물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관리인을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석면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이들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지자체장은 철거 작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철거 사업자와 더불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철거 시 감독 권한을 지방 노동관서가 행사해 왔지만, 권한 행사 범위가 철거 사업장 안으로 한정돼 있어 철거 작업장 밖 석면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 내 협의와 관련업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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