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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경승합차 등에도 세금 혜택 개정안 제출

    • 2005-08-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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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다마스와 라보와 같은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서도 마티즈 같은 경승용차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마스와 라보 기준으로 신차 구입시 3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연간 70여억원의 세금 감면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어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면세 혜택이 주어져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의욕적으로 생업제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경승용차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경차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CBS정치부 권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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