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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천달러는 정당한 인터뷰 사례비였다"

  • 2005-08-18 11:34

만달러 제공설 "사실이 아니다"

이상호기자가 5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가 삼성과 관련된 도청물을 MBC 이상호 기자에게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MBC가 입장을 밝혔다.

MBC 보도국 관계자는 "뇌물도 아니고 정당한 인터뷰 사례비로 회사 영수증을 끊고 준 것"이라며 "하루 10만원씩 열흘 정도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만 달러 제공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불 문제는 간단히 얘기할 것이 아니다"면서 "이상호 기자와 박인회씨가 만난 자리에서 공익적 제보가 있을 때 제보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해주는 경우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달러 제공설 "사실이 아니다"

"테이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박인회씨가 "그렇게 받으면 내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사장 명의의 감사패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기부 X파일''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초 이 기자에게 도청물을 방송해 달라며 녹취록 사본 3권을 건넸고, 같은달 29일 미국으로 건너온 이기자에게서 취재 사례비로 1,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사례비로 돈을 건넨 부분 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을 확인할 것이 더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이 기자로부터 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상도동 친가에 보관중인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상호 기자를 다시 불러 금품을 건넨 경위와 출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곽인숙 기자 cinspain @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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