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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코드'' 표절 시비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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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다빈치 코드'' 표절 시비에 휘말려

    • 2005-08-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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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심에선 승소

     

    예수님의 가족사 등을 소설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베스트 셀러 ''다빈치 코드''가 ''신의 딸''이라는 책을 표절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는 승소했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다빈치 코드''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다빈치 코드''나 ''신의 딸''이나 두 책 모두 소설의 줄거리를 상세하게 분석한 책으로 ''다빈치 코드''가 ''신의 딸''을 표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5일(미국시간) 판결했다.

    조니 다니엘 판사는 이 판결에서 "다빈치 코드가 ''신의 딸'' 이라는 소설과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때 조금 유사한 요인들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두 소설 모두 신비스런 스릴러 책으로 ''신의 딸''은 총격전와 살인 폭력으로 점철된 반면에 ''다빈치 코드''는 지적이고 복합적인 보물찾기의 책이라"고 말했다.

    뉴욕지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다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은 표절 시비에 따른 소송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으며 1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도 물지않게 됐다.

    ''신의 딸''의 작가 루이스 퍼듀는 댄 브라운이 자신의 두 책을 표절하여 ''다빈치 코드''를 써 지금까지 3600만권을 팔았으며 영화까지 제작하려고 한다며 1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퍼듀는 "다빈치의 작가 브라운이 자신의 책 ''신의 딸(2000)''과 그 이전의 소설, 다빈치 레거시(1983 출간)의 책의 줄거리를 본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하에서 신성한 여성의 관념들과 여성의 지배 교회가 남성 지배의 교회로 바꼈다는 내용을 포함해 ''신의 딸''의 기본 전제를 표절했다"면서 "30일 이내에 항소하겠다"고 퍼듀는 말했다.

    그는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해 ''다빈치 코드''의 표절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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