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정책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

    • 0
    • 폰트사이즈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했지만 올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올해에 한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1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된다.[BestNocut_R]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해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그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