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의 간부인 4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체채팅방에 있는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40대는 만땅이다", "20대, 30대, 50대로 눌러 참여해 달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실제 연령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