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송부 공문. 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도 측 제공200억 원에 달하는 교회 보상금 문제로 극심한 내분에 휩싸여 있는 부산영락교회가 이번에는 윤성진 목사의 대리당회장 파송 적법성 여부를 두고 또다시 거센 논란에 직면했다.
은퇴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노회 결의에 대해 교단 총회가 공식적으로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윤 목사 선임 이후 진행된 교회의 모든 결정이 '원인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무소불위 권한' 부여했던 임시노회 결의, 결국 덜미
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6일, 경남 양산영광교회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부산노회 제89-1차 임시노회였다.
당시 노회는 은퇴한 윤성진 목사를 부산영락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함과 동시에 동사목사로 허락했다.
또 전찬을 목사(부산노회장)를 부산영락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는데 임시당회장이 된 전찬을 목사는 윤성진 목사를 후임 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담임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청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는 "은퇴 목사에게 담임목사에 준하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센 비판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총회 헌법위원회 "원로·동사목사는 대리당회장 파송 불가" 못박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단 최고의 법적 판단 기구인 총회 헌법위원회가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
예장백석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통보(문서번호 총본 제48-123호)'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부산노회의 질의에 대해 윤성진 목사의 대리당회장 선임이 교단 헌법에 전면 위배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 정치 제75조 제3항은 임시당회장을 '현재 목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 중에서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현재 시무 중인 현직 담임목사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편법 논란이 일었던 '동사목사'와 '원로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33조 제12항에 따라 동사목사는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나 당회장의 직무는 행사하지 않는 목사"라며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원로목사 역시 은퇴 후 예우를 받는 직분일 뿐, 현재 시무하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임 이후 모든 결정은 불법이자 무효…후폭풍 예고
부산영락교회 전경. 이강현 기자총회 헌법위원회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부산노회와 부산영락교회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자격이 없는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운 것이 확인된 만큼, 윤성진 목사 체제 아래서 이뤄진 당회 및 공동의회의 모든 결의와 재정 집행, 후임자 청빙 절차 등은 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도 측 관계자는 "총회 유권해석을 통해 윤성진 목사의 대리당회장 선임이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났다"면서 "자격 없는 자가 소집하고 진행한 당회와 교회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200억 보상금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이어 당회장 자격 논란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까지 드러나면서 부산영락교회를 둘러싼 내홍은 겉잡을 수 없는 책임 공방과 파행으로 치닫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