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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특검법안'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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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특검법안' 논란에 대하여

    • 2026-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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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육성으로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육성으로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지난 4월 30일, 구 정권하에서 자행된 일련의 조작수사·기소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을 놓고 조야에서 찬반의 견해가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안된 특검법은 그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 논란은 특검제의 취지 위반·평등원칙 위반·이해충돌금지 원칙 위반·특검임명방식·공소취소권 등이 주로 언급된다.

    첫째, 특검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특별검사제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수사·기소가 정치적 압력(이해충돌)의 우려로 불공정의 외관을 띠게 되기 때문에 비정규의 특별검사를 두어 형사법 집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법안은 현 대통령의 형사사법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현 대통령은 조작행위의 피해자이지 전 정권의 수직적 명령체계 내에서의 조작이나 압력의 주체가 아니다. 말하자면, 현 대통령과 조작행위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특별검사를 통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 전 정권의 형사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따져 현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 국회 특위에서 상당부분의 조작행위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특검법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 조작행위자인 검찰에게 다시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정면으로 이해충돌을 야기한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미군정기에 최초의 조작사건인 조선정판사사건도 2025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단되었고, 민주화 이후 수많은 과거 사건들이 재심 등을 통하여 번복되지 않았는가? 훗날에 재심 등으로 구제받기 전에 지금 사실을 밝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하여 특검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출석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출석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둘째,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특검법안을 정확히 읽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전 정권 하에서 검찰청,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자행된 조작의혹 사건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법안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전 정권 하에서의 검찰의 조작수사·기소행위이다. 나열한 사건들은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오히려 법안에 적시된 사건들 이외에 조작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면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특검법이 만들어진다는 점, 특검이 정부·여당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조작의 행위자인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길 경우에 생겨나는 것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다. 조작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사법리스크는 당연히 사라진다. 이는 현 대통령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다.

    형사사법기능은 범법행위자를 단죄하여 개인의 인권보장과 사회·국가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다. 가장 강력한 국가기능 중의 하나인 형사사법기능, 특히 수사·기소기능을 가진 검찰권이 정치권력화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왜곡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기능의 오남용의 의심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특별검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하여야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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