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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유기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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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 연인 살해·유기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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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김영우(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 안에서 전 연인인 A(5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종 44일 만에 음성군 생극면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도내에서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김영우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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