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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무더기 무투표 당선 재연…참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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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무더기 무투표 당선 재연…참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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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모두 67명 무투표 당선
    기초단체장,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2명 무투표 당선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원(광역의원), 광주 5명·전남 30명도 무투표 당선돼
    기초의원, 광주 3명·전남 12명…기초의원 비례대표 15명도 무투표 당선

    무투표 당선된 현직인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중앙 선관위 제공무투표 당선된 현직인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중앙 선관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15일 광주전남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 27군데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2명과 광역의원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의원 후보 35명, 기초의원 후보 1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15명 등 모두 67명이 본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만 관할 선거구에서 단독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또 광역의원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의원의 경우 광주에서는 5명이, 전남에서는 30명이 민주당 소속 후보 1명만 등록해 6·3 지방선거 때 투표 없이 당선되게 됐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를 선거구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동구 제2선거구의 노진성 후보, 서구 제1선거구의 강수훈 후보, 서구 제4선거구의 심철의 후보, 남구 제2선거구의 박상길 후보 그리고 광산구 제4선거구의 이귀순 후보다.

    전남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 목포시 제1선거구의 최선국 후보, 목포시 제3선거구의 박문옥 후보, 목포시 제4선거구의 최정훈 후보가 단독 등록해 본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또 같은 당 소속인 여수시 제2선거구의 서대현 후보, 여수시 제5선거구의 문갑태 후보, 여수시 제6선거구의 이석주 후보도 1인 등록해 역시 무투표로 선출되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인 순천시 제2선거구의 한춘옥 후보와 순천시 제5선거구의 김진남 후보, 순천시 제6선거구의 신민호 후보, 순천시 제8선거구의 김영진 후보도 단독 등록해 무투표로 선출됐다.

    같은 당인 나주시 제1선거구의 이재창 후보와 나주시 제2선거구의 최명수 후보, 광양시 제1선거구의 임형석 후보, 광양시 제4선거구의 김장권 후보도 1인만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인 담양군 제1선거구의 박준엽 후보와 장성군 제1선거구의 정철 후보, 장성군 제2선거구의 정기성 후보, 구례군 선거구의 김송식 후보, 고흥군 제1선거구의 송형곤 후보, 고흥군 제2선거구의 박선준 후보도 단독 등록해 무투표로 선출됐다.

    이 외에 같은 당 소속인 보성군 제1선거구의 임용민 후보와 화순군 제1선거구의 하성동 후보, 화순군 제2선거구의 류기준 후보, 완도군 제1선거구의 박재선 후보, 해남군 제1선거구의 박성재 후보, 영암군 제1선거구의 이행도 후보, 영암군 제2선거구의 손남일 후보도 1인 등록해 본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인 무안군 제1선거구의 고성석 후보와 무안군 제2선거구의 이정운 후보, 신안군 제1선거구의 김문수 후보도 단독 등록해 무투표로 선출됐다.

    광주전남 기초의원의 경우 3명을 선출하는 광주 북구 다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의 3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 기초의원의 경우 3명을 뽑는 목포시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의 3명만 등록하고, 각각 2명을 선출하는 장성군 다선거구와 고흥군 라선거구에서도 같은 당 소속의 각각 2명의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로 선출됐다.

    3명을 뽑는 고흥군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3명만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고, 각각 2명을 선출하는 완도군 나선거구와 신안군 라선거구에서도 같은 당 소속의 후보 2명만 등록해 본선 투표 없이 선출되게 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광주의 경우 동구 1명과 전남의 경우 구례를 포함한 14명 등 15명이 민주당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의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도 즉시 제한된다.
    유세차 운영과 거리 유세, 벽보·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 통상적인 선거운동은 모두 중단되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기초단체장 3명,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63명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전남·광주에서 무투표 당선이 재연된 것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인 데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가 거론되던 인사들이 선거 비용 부담과 승산 부족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면서 유권자들의 참정권 훼손과 함께 투표율 저하가 벌써 우려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광주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무투표 당선이면, 후보자의 공보물조차 발송되지 않아 결국 시민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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