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전경. 연합뉴스강원 춘천시는 오는 14일 중도동 의암호 일대에서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시설 철거 작업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시설물 671건과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춘천시는 단순 계도를 넘어 원상복구를 목표로 철거를 추진하고,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는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