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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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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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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16건 의결…차체·배터리 소유 분리 허용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허용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실증 규제도 완화해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10월부터 실증사업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를 허용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했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기반 전기차 2천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배터리 구독 모델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만 낮출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배터리 재사용에 따른 잔존가치가 구독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도심서 자율주행 200대 실증

    국토부는 이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도 자기인증 절차 일부를 면제하는 특례를 허용했다.

    현행 제도상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은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능이 바뀌어 기존 인증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례에 따라 광주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차량은 별도 자기인증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 실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등의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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