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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19일 남겨놓고 '당선자' 수백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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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6·3 지방선거 19일 남겨놓고 '당선자' 수백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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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투표 당선자 아시나요?

    후보자가 정수보다 적을 때 투표 없이 당선
    후보 등록 마감일 확정, 8회지선 때 490명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한다. 이후 21일부터 선거 전날(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유세) 기간을 거쳐 이르면 투표일 당일 당선자로 확정받는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5일 곧바로 당선자로 확정받는 사람들이 있다. '무투표 당선자들'이다. 말 그대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당선자들이다.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투표 없이 당선자를 확정 짓는 경우가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정해진 선출 인원) 보다 후보자 수가 적거나 같을 때다. 공직선거법(190조)에 따른 것이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490명이나 나왔다. 역대 최다였다. 유권자에게서 단 1표도 얻지 않은 채, 심지어 그 어떠한 유세도 하지 않고도 '국민 대표'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다.

    유세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투표 당선자가 결정되면 동시에 '선거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 약 20일간 벽보 부착, 공약 발표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 침해와 선택권 박탈이다. 공보물조차 배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지역구를 대표할 후보(사실상 당선자)의 공약은 무엇인지, 전과는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부적격 후보라 판단해도 거절할 수 없는, '거부권의 박탈'이기도 하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강제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나태한 당선자'로 전락시키는 제도다. 유권자들 앞에서 성실함과 진정성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어야 할 시간을 법이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공천=당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그런데도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걸까.

    막대한 선거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이 그 이유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줄이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라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한마디로 결과가 뻔한 선거에 세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가성비'를 따지느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검증'과 '심판'을 도려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독 후보라도 유권자의 신임을 묻는 '찬반 투표제'나 '무투표 당선 지역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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