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제공한국장학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사회초년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30세 미만 청년이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1~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