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나 개인 용무 등 짧은 시간을 위해 하루 연차를 통째로 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