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일인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하며, 서울시내 각 구청과 경기도 수원·성남· 용인·안양시의 각 구청, 하남시청, 광명시청, 의왕시청, 과천시청에서 가능하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