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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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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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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고질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에 나선다.
     
    시는 지방소득세 7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배우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체납자가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급여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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