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김혜민 기자정책비서관 임용 문제 등으로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노조가 내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담당 부서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가 남구청사 2층 입구에 설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갑질 비서관의 복귀, 남구청장 강력 규탄한다', '보은인사 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남구청 노사는 과거 갑질 논란이 제기된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임용한 문제와 특정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 해지를 추진한 과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 해지 결론을 내린 채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구청장 측은 어린이집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감사와 법률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고, 정책비서관 재임용 역시 절차를 거친 적법한 인사였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내건 현수막이 철거당하자, 노조는 오 구청장 측이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반환을 거부하고 성명서를 삭제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정책비서관 측은 구청 건물 입구에서 구청장의 인사조치 등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역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오 구청장의 현수막 철거 지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