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적운행 차량. 제주도청 제공화주의 지시로 과적운행을 했다면 화물차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하고 도내 8개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훈령 개정은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 규정한 내용이다.
화주 등의 지시로 과적 운행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폭 2.5m·높이 4.2m·길이 16.7m 규격을 넘긴 차량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운행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처벌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훈령을 개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적운행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까지 책임이 확대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훈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