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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공유지 오름 캠핑 안 된다…자전거 출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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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공유지 오름 캠핑 안 된다…자전거 출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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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8일 행위제한 고시 시행…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 오름. 고상현 기자제주 오름. 고상현 기자
    제주 국·공유지 오름에서 앞으로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과 취사·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와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과 취사·야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가문이오름·개오름(표선), 거미오름(종달), 노꼬메오름(유수암), 다랑쉬(세화), 남산봉(신풍), 물영아리(수산리), 새별오름(봉성), 영주산(성읍)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과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응급대책 복구, 국유림·산림 관리, 도로 통행 등은 행위제한 예외로 인정된다.
     
    그동안 오름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이 다니고 오름 정상부 캠핑으로 경관과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륜 오토바이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도 있었다. 
     
    제주도는 오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단속 근거가 마련된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 고시 시행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안내 현수막을 현장에 내걸 계획이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다.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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