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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지시·뇌물 수수…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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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하도급 지시·뇌물 수수…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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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재판장)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을 받은 업체 대표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공사 일부를 B사에 불법 하도급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6600여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 원, 368만 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1억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시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고, 벤츠 승용차 역시 근로를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벤츠 승용차 제공 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벤츠 제공 당시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돼 공단에서 진행하는 공사 발주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측은 피고인의 공단 재직 당시 형성된 인적 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으로 영입하고 차량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 의제 대상인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지위를 이용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게 하고, 대가로 약 3년간 7천만 원 이상의 명품 시계와 순금 호랑이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낙찰 업무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 불법성 매우 크다 보긴 어렵고, 하도급 계약 자체가 불리한 계약이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B사 회장과 계열사 대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C사 실운영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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