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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폐지' 외치며 공청회 점거…환경운동가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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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본 폐지' 외치며 공청회 점거…환경운동가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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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단상 점거한 환경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2024년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단상 점거한 환경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을 점거하며 반대 시위를 벌인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전 9시 45분쯤 제11차 전기본 공청회가 예정됐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단상에 올라가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전기본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6분 동안 단상을 점거했고,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퇴거해달라"는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해 부득이하게 행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이나 물리력을 통해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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