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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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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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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비소 가스 중독사고로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 전력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로서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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