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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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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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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시니어 주택단지 '스프링카운티자이' 견본주택. GS건설 제공시니어 주택단지 '스프링카운티자이' 견본주택. GS건설 제공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오는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고령친화주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 원),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덜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 20%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심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미터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해 출입문 달린 욕조와 높낮이 조절 싱크대,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의 집수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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