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인정…노동단체 "당연한 결론"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인정…노동단체 "당연한 결론"

    • 0
    • 폰트사이즈

    전북 첫 원청교섭 인정…노동계 "노랑봉투법 취지 확인"
    전북지노위 전부 인용…전북대병원 사용자성 첫 판단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원청교섭에 대해 전부 인용 판정을 내린 가운데 노동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전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청교섭 사건에 대해 전부 인용 판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전북 최초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청교섭이 인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하청소속 미화 노동자들은 감염관리와 위생, 안전이라는 병원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업무내용, 근무시간, 인원배치, 작업방식까지 모두 원청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원청인 전북대병원을 사용자로 인정한 이번 판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전국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게 만든다"며 "그리고 뒤늦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행태는 의도적 교섭회피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일명 '노랑봉투법' 시행 후 전북 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앞서 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시정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단체는 "(노란봉투법은)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입법이다"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노동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섭 회피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하여 소모적 노동위원회 사건화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