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대 내측에서 조업 중인 선박 모습. 군산해경 제공항로대 내측에서 조업을 해 선박교통을 방해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7시쯤 군산항 북방파제 안쪽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봄철 군산항 북방파제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은 주꾸미 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평일에는 20척 안팎, 주말에는 50~60척에 이르는 낚시어선과 레저용 선박 등이 활동한다. 이에 해경은 주꾸미 금어기 전인 5월 11일 전까지 항로 대 인근 등 선박교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구역 내 조업·낚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봄철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 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