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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조정권고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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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조정권고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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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원 "해임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 제시
    14일 내 양측 수용 시 해임 취소 확정
    전보 무효 이어 해임도 뒤집히나…복직 수순 주목

    지혜복 교사가 지난 2024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지혜복 교사가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지혜복 교사가 지난 2024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지혜복 교사가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해임 처분 취소'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지난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14일 이내에 양측이 수락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조정권고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 측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 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 관점에서 사안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7일에는 조정권고를 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지 교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되자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이에 불복해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편 지 교사는 이날 새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 교사와 시위대 등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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