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불공정 상행위와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이나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관광불편사항 접수전화, 전자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주시는 접수한 신고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부서와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접수 시에는 메뉴판 사진과 음식 및 제품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물가 불안 심리를 악용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