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관위 제공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 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말쯤 광주 소재 모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