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 1일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강원소방은 청명·한식 산불 위험시기인 이달 4~6일 영서권 소방력을 동해안에 전진 배치해 산불 초기 대응에 주력하고 산불로 인한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보강한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이 3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강원도는 산불조심기간 이후 현재까지 총 851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불법 소각 행위 3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4건으로 2024년 83건 대비 49.4% 증가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산불 발생 원인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예방 중심의 단속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및 산림 이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8개 시군, 1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예방 활동 등 산불 취약지역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목표로 시군과 합동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