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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정 대처"…이달부터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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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정 대처"…이달부터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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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까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기획조사
    5월부터 12월,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개한다.

    아울러 국세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 대리실업인정을 위한 출입국기록, 가족관계사업장 등 14개 의심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부과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상시 자진신고와 제보 창구도 운영한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죄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을 알린 제보자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육아휴직·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제로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신고해 고용보험 기금 7억 6천만 원을 가로챈 사업장 2곳을 적발, 11억 3천만 원을 반환토록 명령했다.
     
    이들은 동업 관계인 두 사업장에 배우자를 교차 신고하거나 '유령 직원' 명의로 급여를 송금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장려금을 챙겼고, 1억 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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